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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차 재난지원금 지급

- 기획재정부 : 지급한다고해도 전국민 대상이 아닌,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.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.

- 이재명 지사를 시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정치권 의견 확산.

- 1차 재난지원금 관련 통계 : 2020년 2분기 가계 동향조사(2인 이상 가구).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폭이 2% 늘었다. 대부분 공적 이전소득(재난지원금)이다. 하지만 통계청의 월평균 가계수지(1인 가구 포함)에서는 소득이 2.4% 줄었다. 1인 가구의 피해가 컸다. 사적 이전소득(자녀로부터의 용돈 등)이 줄어 사정이 더 힘들어졌다.

 

2. 공인중개사법 개정 : 온라인 허위 매물 단속 시작

-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: 서울 매물이 1주일 만에 30% 줄었다. 단속 시작 외의 변경사항 없다.

- 중개의사가 없는 미끼 매물, 가격 등이 실제와 다른 매물 등.

- 부동산 대책으로 줄어들 전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.

- 공동중개시스템 : 여러 중개사와 인터넷에 동시에 매물을 올리니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미 팔렸는지 알기 쉽지 않다.

 

3. 20대 빚을 내서 주식투자 : 신용융자 16조원 돌파. 특히 20대가 많이 늦었다.

- 20대가 올해 132% 증가했다. 

 

4. 미국 재난지원금

- 미국 정부가 시중에서 빌려서 준다. -> 금리가 오른다.

- 연준이 미국 국채를 사서 시중 이자율을 조절한다. : Yield curve control이라 한다.

 

5. 코로나 재확산과 금융시장

- 지난주부터 주식시장 증가폭이 줄고 있다.

- 풍부한 유동성과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.

-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간극이 벌어지고있다.

- 미국과 유럽은 확진자가 더 많은데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. 가장 믿을만한 투자처는 미국의 기술주이다.

-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량이 지난주의 60% 정도로 줄었다.

-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현재 조정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.

- 우리나라의 IT, 게임, 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주가 시총의 60% 정도까지 늘었다. 미국과 비슷해지고 있으며,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.

- 3분기 실적 전망 : 기업들은 재무재표를 건강하게 하기위한 재무활동과 경영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, 내부 정보이다보니 예측을 하기 쉽지 않다. 대외적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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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

-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회활동 금지 : 10명이상 모일 수 없다.

- 3단계에서는 결혼식장, 목욕탕 등 무조건 폐쇄

- 음식점의 경우,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유력

- 필수인력 제외한 모두 재택근무

- 경제적 파장이 매우 커서, 정부 입장에서도 3단계를 발동하기 쉽지 않다.

- 3월 전국 자영업자 카드매출이 약 30% 줄었다.

 

2. LG화학, SK이노베이션 인력 논란

- ITC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를 결정했다.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이 발견되었다.

- 최종 결정은 10/5에 결정된다. 이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위약금이 결정된다.

- SK의 영업비밀 침해 판결시 미국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.

 

3. 애플이 광고비, 수리비 등을 이통사에게 부담시켜왔는데, 공정위가 공소장을 애플에 발송했다.

- 애플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.

 

4. 내가 산 해외주식은 어디에 있나

-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있다.

- 증권사는 중간에서 거래대행만 한다.

- 해외주식도 같다. 우리나라에서 해외주식을 사면, 우리나라 증권사가 해외증권사에 요청하면 해외증권사가 우리나라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 

5.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란

-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분석 : 통계청에서 발표했다. 소비성향이 증가했으며,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만 효과가 있었다. 그러나 재난지원금 때문인지 알 수 없다.

-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고, 재난지원금의 크기도 크지 않았다.

- 소득분위를 나누는 것이 행정적으로 잘 안되는 이유 : 세금체계가 복잡하다. 부서마다 통계 처리가 다르다.

- 재정여력 : 정부는 국채발행을 주장하고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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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저출산 관련 통계청 발표 : 상반기 출생아수 14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 기준 10% 하락.

- 사상 처음 연 기준 30만명 아래가 될 전망. 사망자 수 > 출생자 수가 될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.

- 혼인 신고 건수가 11만건으로 작년 상반기 기준 9% 하락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이다. 3~4월 코로나 1차 대유행으로 혼인이 미뤄진 영향이 크다.

- 작년 합계 출산율 0.92명이다.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이다. 2년 연속 1명 미만이다. OECD 국가 중 1명 미만은 우리나라 뿐이다.

 

2. 코로나19 관련 골목상권의 피해 막심 : 한국신용데이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 동기간 대비 25% 감소했다(2차 대유행의 영향).

- 광복절 직후 매출액 감소폭은 15%였다.

 

3. 아시아나 매각 : 매입을 추진하던 현대산업개발이 의지를 바꾸자, 산업은행이 회유책을 제시했다.

- 주로 산업은행이 8000억 ~ 1조 정도 금액을 깍아주겠다는 제안, 입수 이후 산업은행의 지원 약속 등 회유책을 썼다.

 

4. 건강보험료

- 직장인은 회사가 작년에 신고한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낸다. 4월에 돌려받거나 더내는 이유이다.

- 자영업자는 신고한 매출(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1월에 반영된다.)과 재산 등을 고려한다.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등이 없다. 1월에 사업을 시작해도 11월부터 내므로 환급받거나 할것이 없다.

-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소득이 줄면, 환급받을 건강보험료가 4월 월급에 포함된다.

- 자영업자의 경우, 소득이 줄었다고 당장 건강보험료가 줄지는 않는다.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(재산 관련 건강보험료만 내면 된다.). 꼭 휴업 신고를 해야한다.

- 직장인의 사업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,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. 직장이 두군데인 경우에는 두군데에 대해 내야한다.

- 직장인의 경우,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도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납부는 없다.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면세구간이 있다. 공실일 경우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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